(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올해 상반기 18만8000개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약 650억원이 오는 11일까지 환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환급한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카드매출 발생 시부터 올해 7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 차액 총 649억7000억원이 환급될 계획이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약 21만개 중 89.6%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되며 이는 6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85만7000개의 약 7%를 차지한다.

또한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나타났다.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으로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콜센터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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