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해 보험료 면제기준을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당정에 건의했다.

이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보험료 면제기준을 강화함에 따른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해외건설 현장은 자재, 장비, 인력수급이 기후 및 지리적 환경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정부의 업무 정지, 이동제한 등으로 최근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52시간 근로시간 및 탄력근무제 준수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상충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대형건설업체 1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3000∼4000명의 건강보험료로 약 80∼100억 원을 건설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근로자 개인도 연간 150∼600만 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봤다.

협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기준 충족을 위한 탄력근무제 운영 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준을 사실상 충족하기 곤란해져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