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LG화학은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9월 LG화학의 배터리 기술(특허번호 944)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건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LG화학은 4일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의 근거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 알릴 필요가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이 침해를 주장하는 994특허는 출원 이전에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선행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측은 SK이노베이션의 관련 특허 출원(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자사의 A7배터리 셀을 미국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한 바 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다”며 “이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측은 “자사의 특허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LG화학의 주장은 억지주장”이라며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고 또 특허 출원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자사의 특허가 등록도 안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LG화학이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법리적 주장을 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마치 자신들의 기술이었던 양 과장, 왜곡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LG화학이 주장하는 증거인멸건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측은 “이 특허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하며, 이는 ITC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자사는 이 소송을 제기한 측으로서 자료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왜곡된 주장을 마치 입증된 사실인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며 “비록 서로 분쟁중인 당사자이지만 상호 존중 하에 소송절차상에서 정한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가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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