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가 가능한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종전에는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의 연예인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 시기를 연기해왔었다.

특히 최근 한국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아이돌그룹 BTS의 멤버들이 활동 연장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택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을 끈 사례가 있다.

전용기 의원은 “병역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에 발의되는 대중문화예술인 외에도 e스포츠선수 등 20대에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 추가 논의를 통해서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권칠승, 김병주, 김진표, 도종환, 설훈, 송갑석, 송영길, 양향자, 이상직, 이병훈, 한준호, 홍기원, 홍영표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