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을 대표발의했다.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법에는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인권보호 의무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정부의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장비 지원,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양향자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AI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편”이라며 “디지털 뉴딜을 기회로 현재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AI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내 인공지능산업과 관련 가장 활발한 투자를 하는 곳은 광주광역시다.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으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이하 AI집적단지)가 선정되면서 AI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AI집적단지가 조성되며, 조만간 세계 10위권의 성능을 갖춘 ‘AI데이터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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