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28일부터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 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3인 가구 기준 562만 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 미적용)다.

특히 이달부터는 지원 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됐다. 종전까지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 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 한도가 최대 1억2000만 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됐다.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간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 외에 별도로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재난 유자녀 가정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 대상자임을 명확히 했다. 그간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보아 지원 중이었지만, 지원대상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신청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전까지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했지만,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해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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