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2월 제약회사의 원외처방액은 영업일수를 감안하면,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4월 약가가 인하되면 주진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월 전체 제약사 원외처방액 7496억원(+15.0% y-y, 영업일수 감안 시 -6.9% y-y), 상위 10대 제약사 원외처방액 1833억원(+10.2% y-y, 영업일수 감안 시 ?10.8% y-y)이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8월 이후 원외처방액 성장률 둔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리베이트 영업 활동 위축 및 약가 인하 전 재고 조정 효과에 따른 것으로, 특히 약가 인하 단행시 원외처방액 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여업일수의 영향을 감안하면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각 제약사별도 보면, ▲종근당(2011년 원외처방액 비중 73.8%) 273억원(-1.6% y-y) ▲유한양행(2011년 원외처방액 비중 38.8%) 220억원(-3.8% y-y) ▲대웅제약(2011년 원외처방액 비중 62.0%) 362억원(-8.1% y-y) ▲한미약품(2011년 원외처방액 비중 67.9%) 283억원(-14.4% y-y) ▲동아제약 (2011년 원외처방액 비중 46.2%) 303억원(-18.6% y-y)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 기등재 약가 평균 14% 일괄 인하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월 29일 약가 인하 고시 후 제약회사별 약가 인하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 수용 가능성 및 약가 인하 지연에 따른 실적 추정 상향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월 15일 현재 일성신약, KMS제약, 다림바이오텍, 에리슨제약 외 소송을 제기한 제약회사는 전무한 상태다.

이승호 애널리스트는 “특히 우리투자증권 커버리지 제약회사 중 소송 제기 제약회사는 전무하다”며 “이는 다국적 제약회사 소송 포기에 따라 신약 대비 복제약 약가가 높아지는 약가 역전 현상 우려와 주무부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한편, 고시 후 90일내 소송 제기는 가능하다. 4개 제약회사 소송 결과에 따라 4월 1일 약가 인하 이후에도 6월말까지 기타 제약회사 소송 제기 가능성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이유로 소송 및 약가 인하 지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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