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5일 승소해 약 15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2008년 8월 철도공단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유지보수비로 구매한 장비,시설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136억원을 납부하라는 과세 처분을 했으나, 이에 불복한 철도공단은 조세심판원의 청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이 위 시설물 등은 철도시설관리권의 취득과는 무관하게 고속철도 유지보수 과정의 독립된 거래와 관계되므로 ‘매입세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대전세무서가 2심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이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따라서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 납부한 136억원의 부가세와 환급 가산금(약20억원 추정)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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