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경영진·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금호산업(152억원) ▲금호고속(85억원) ▲아시아나항공(82억원) 등이다. 고발 결정된 총수·경영진·법인은 ▲박삼구(동일인) ▲박홍석·윤병철(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 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하게 됐다.

이 같은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2017년 4월 기간 중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상의 지원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2016년 8월 41%→2019년 51%)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구 금호고속)를 인수했다. 총수 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 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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