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 외 = 서울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회 출입기자분들의 안전 확보와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소통관 기자회견장과 기자실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각 상임위 취재도 인원 제한을 위해 풀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 국회 의사일정=201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10시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결산 심사에 돌입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는 회의장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여·야간 합의 하에 위원들이 절반씩만 참석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외에도 국회는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밀집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엄격한 방역대책을 준비했다.

회의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의장 참석인원과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을 제한하고 정부 측 참석자는 참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위원회도 전체회의장에서 개회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 회의일정은 변동·추가될 수 있다.

◆지난 주 접수 의안=지난주는 166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167건이 접수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방역 대책 강화 및 후속 피해 방지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25건 발의됐다.

주요 법안으로는 국회에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도입해 감염병 사태가 확산되면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안 등을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개정안,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월세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및 월세의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해 예비부부와 부모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지난주 평균기온의 상승을 막기 위해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마련을 요청하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에 관한 청원’,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 등 총 2건이 새로 공개됐다.
새로 공개된 2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비주거용 임시시설을 기숙사로 쓰는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8건이다.

◆국회 소속기관별 일정=감사관실은 오는 28일 제 21대국회 초선의원 재산신고를 공개한다.

제 21대국회 초선의원 재산등록기준일은 2020년 5월 30일이며 5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신고를 받았다.

제 21대 국회 초선의원 재산신고의 자세한 내용은 28일 금요일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회공보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25일 유럽연합, 영국, 일본의 오픈뱅킹 관련 입법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픈뱅킹의 법제화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 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36호를 발간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6일 미국에서 제정된 합법적인 해외데이터 활용의 명확화 법률(CLOUD Act)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해 타국과의 데이터 교류 시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해 검토해야 하는 국내법적 검토사항 제시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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