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오경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이 건강조건별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진단검사 등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해 국가 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건강조건별로 수검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국가 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연령 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일률적인 검진에서 벗어난 맞춤형 국가 건강검진이 도입돼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 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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