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박덕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위)이 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댐 방류로 인한 재산피해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마땅한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국고보조 지원대상에 포함 시킴으로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수재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살림에 이번 댐 방류로 수몰 피해까지 입으면서 피해 주민들이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댐 방류피해 국가지원에 대한 법적 기틀이 마련돼 수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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