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 공제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료 납입유예를 2021년 1월까지 연장한다.

중앙회는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바이러스 감염 여부와 피해업종 확인 등을 통해 공제가입 회원의 공제료 납입유예를 실시해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 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대폭 생략해 공제 가입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납입유예 신청기간 중 실효된 공제계약도 신청이 가능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을 원하는 가입자는 오는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 내에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야한다.

신청서 제출 시 최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 간 공제료에 대해 납입을 유예한다. 다만 납입 면제는 아니므로 납입유예기간 종료 전 공제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번 공제료 납입유예기간 이전 상반기 신청자는 기존 공제료 납입유예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공제 가입 회원의 공제계약 유지 및 공제금(보험금) 지급을 통해 회원들의 가계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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