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외교통상부는 1일, 한중 사회보장협정 제 1차 협상 결과 “연금보험 등은 협정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협정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종류 및 인적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 결과, 가장 보험료율이 높은 연금보험 등은 협정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 사회보장제도의 상이점으로 인해 일부 보험은 이견이 존재해 한국에서 개최될 차기 회담에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협상에 앞서 정부 수석대표는 ‘후샤오이’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차관)을 면담, 한·중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 경제통상관계와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보장협정은 지난해 10월 15일 중국의 사회보험법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및 근로자는 중국의 사회보험(연금, 의료, 실업, 산재, 출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이중납부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5일부터 6일까지 중국과의 실무전문가회담을 개최해 양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협의했다.
1월 중순에는 중국 주요 지방도시에서 총영사관과 함께 국내 기업과 동포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중국의 사회보장법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 국장급 협상을 개최했다.
한편, 이번 1차 협정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 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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