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공정건설추진팀’을 오는 22일 신설한다.

(자료=국토부)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된다. 또 전자카드제, 기능인 등급제의 시행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기 정착시킬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전담팀 신설로 업역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 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해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 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원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의 혁신방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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