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21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 조합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 마련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이다.

우선 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또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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