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SK텔레콤(사장 박정호)이 법무부,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7월 20일부터 운영한다.

SK텔레콤은 국가 교정시설 수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금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등록, 통신요금 미납에 따른 직권해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용자 전담 상담채널과 단말기 할부금 연체 분납 프로그램, 미납관리 및 요금선납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법무부 교정기관은 수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연체 납부 방법과 장기일시정지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게 된다.

수용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춰 단말기 할부 연체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서울보증보험의 심사를 거쳐 신용불량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장기일시정지를 신청하면 기존 이동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 이기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5G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도해 온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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