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며 구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 권고 내용은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돼 있다.

즉,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 및 위탁자에 관한 정보,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고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다.

또한, 방통위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된 후 이용자가 구글을 계속 사용하면 새로운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어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구글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변경된 취급방침 적용 이후 실제로 제공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 등을 확인해 관련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전세계적으로 통합·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서비스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기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포럼을 구성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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