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 갑, 새누리당)이 지난 1월 30일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또한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10건의 학교폭력예방법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됐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종합·심사한 결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본회의에 제출됐다.

원유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부모들이 공청회에서 주신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현장에서 이야기 듣고 토론해 만들어낸 법이라 더욱 애정이 간다”고 밝혔다.

또한 원유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복행위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게 해 학교폭력의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활기찬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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