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전자상가 대상 매매보호 개념 전파 위한 캠페인
전단지 및 하나은행 영업사원 매장 방문 설명

하나은행과 다나와에서 용산전자상가를 대상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제도.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소비자와의 전자상거래상 일어날 수 있는 사기 판매나 구매 대금을 받고 배송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 대금을 예치해 두는 제도도 필수적인 장치다.

이에 하나은행과 다나와는 전자상가 중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나은행에서 직접 매장을 방문하면서 설명을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나은행에서는 이번 행사가 용산전자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자상가에 인지도가 높은 다나와 입점을 간편하게 대행하여 주고, 전자제품 거래 금액이 큰 만큼 판매자에게 대금 결제를 더욱 빨리해 주는 에스크로론(Escrow Loan)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