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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외교통상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한-터키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양국 국내절차를 걸쳐 정식 서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터키 양국기업의 상대국 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돼 양국 간 경제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터키 주재 우리 근로자(약 200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연간 15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한-터키 경제협력이 심화돼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이 확대되는 경우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경감액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터키와의 협정은 우리나라가 27번째로 체결하는 사회보장협정이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우선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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