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의 전횡 방지 및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의 자산‧사업기회를 유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현행 대표소송만으로는 추궁이 어렵고 이 피해는 결국 모회사 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어 통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임원의 책임 감면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회사 임원이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단독주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 회사 또는 임원에게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주주에게 공고해야하며 대표소송 원고 주주 이외의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의 원고 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검사인 선임, 이사회회의록 열람 등 각종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정보수집에서도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승소 시에는 소송비용이나 이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해 공익적 기능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했다.

김주영 의원은 “대주주의 전횡 방지,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경제민주화 의제, 공정경제를 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주영 의원을 포함해 신정훈, 권칠승, 이병훈, 김정호, 김홍걸, 윤영덕, 김승원, 문진석, 박영순, 김경협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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