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서희건설은 23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에 관해 그 문구만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소송건은 서희건설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서희건설에 따르면, 공시한 바와 같이 금호석유화학이 (서희건설에게) 7,918,444,743원을 지급해 달라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본건 추심금 소송은 서희건설이 (서희건설)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말고 금호석유화학에게 지급해 달라는 소송으로 서희건설과 금호석유화학과는 어떠한 분쟁도 없다는 것.

결국 본 소송 사건은 금호석유화학이 서희건설의 하도급업체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어, 서희건설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 서희건설은 그 대금을 금호석유화학에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서희건설은 추심금 소송 이전에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 추심금 지급 의무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금호석유화학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