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하이닉스반도체와 램버스간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 21일 (미국 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램버스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관련해 하이닉스반도체는 램버스 특허 소송의 일부분일 뿐이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램버스가 특허 로열티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고 22일 밝혔다.

하이닉스측과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쟁점은 램버스 특허의 유효성 여부,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JEDEC)에서 램버스가 특허 공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하며 관련 문서를 불법적으로 파기 했는지 여부 등이다.

하이닉스는 이 세가지 쟁점을 모두 소송 과정에서 다퉈 왔다.

이 중 관련 문서의 불법적인 파기 여부는 지난 해 5월 미국 연방 고등 법원에서 하이닉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램버스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 후 1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재심리 과정에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 고등 법원이 하이닉스가 추가로 제기한 특허 무효 및 JEDEC 에서의 특허 공개 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이닉스가 지난 해 10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달리 상고된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내용과 관련 법리의 중요성에 따라 사건을 심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기각하는 사례가 거의 대 부분이다.

이번 기각도 연방 대법원의 심리 절차 없이 기각된 사례다.

하이닉스측은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램버스가 로열티 및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전혀 아니며, 현재 진행중인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 파기 관련 환송심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환송심에서도 연방고등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환 NSP통신 기자, newsdealer@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