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렌탈샵의 스키, 보드 대여요금이 똑 같은 이유는 사업자단체가 대여요금을 일률적으로 정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한 해위 때문인 것으로 들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스키 및 스노우보드 대여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회원업소에게 준수하도록 한 곤지암스키보드렌탈샵협회(이하 ‘협회’라 함)와 오크밸리렌탈협의회(이하 ‘협의회’) 등 2개의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 주변 30여개 스키장비대여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2008년 12월 스키·보드 대여료, 의류 및 기타 장비 대여료, 강습료를 결정한 후 요금표를 만들어 회원업소에 배포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이 협회는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일부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된 회원업소에 대해서는 임원진이 항의 방문하거나 리프트할인권을 배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해 왔다.

즉, 곤지암리조트에서 협회에 제공하는 할인권으로 협회가 일괄구매해 대여업소에 배분하면 각 업소에서는 일부 마진을 붙여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곤지암리조트 주변 스키장비 대여업소간 가격경쟁이 사라지게 됐고, 스키장 이용객은 어느 업소에서나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고 스키나 보드를 대여할 수 밖에 없게 된 것.

이 때문에 곤지암리조트 주변 스키장비 대여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협의회는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주변 20여 개 스키장비대여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2011년 12월 전체 회원 모임을 갖고 스키·보드 대여료, 의류 대여료를 협의·결정해 회원업소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들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스키 대여요금 등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해 각각 곤지암리조트 및 오크밸리리조트 주변 스키장비대여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다”며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등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최근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은 스키 및 스노우보드의 대여요금 등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시정해 해당 지역 스키장비대여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황기대 NSP통신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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