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구을)이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지역 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구을)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지역 화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은 25일 배달앱사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화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쟁도입을 통한 배달앱 시장의 건강한 발전 ▲수수료 부담완화를 통한 중소 자영업 보호 및 매출 신장 ▲지역화폐 사용분야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리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도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사회에서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배달 시장에서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바꿔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법안을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화폐는 지난해 평균 환전율이 94.7%를 기록해 판매액 대부분이 소상공인들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모두 6조 원 규모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비대면 시대 늘어나는 배달수요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여서 사용자와 자영업자 모두 불만이 높았다.

특히 지역화폐법에 음식업 등 자영업 사업자를 말하는 ‘가맹점’, 지역화폐 판매‧환전 금융회사를 뜻하는 ‘판매대행점’ 등 규정만 있어서 배달앱사의 지역화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배달앱사에 ‘중개가맹점’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가맹점이 배달앱사에 지급하게 되는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중개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배달앱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기존 배달앱사와의 거래에서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기존 배달앱 시장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새로운 지역화폐 배달앱 사업에는 뛰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현형법에서도 사행산업분야 사업자나 비 중소기업은 가맹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법 체계상 중개가맹점(배달앱사)도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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