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별 분담금 및 인출가능규모 (한국은행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돼 아세안+3의 역내 금융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IMF(국제통화기금) 연계자금의 연장 횟수‧최장지원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스왑 요청국에 대한 금융지원‧경제 운영의 취약성 개선 요구‧정책권고 사항 시행을 점검하는 신용공여조건 체계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CMIM는 아세안+3 회원국 간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협정으로 지난 2010년 3월 출범했다.

CMIM 협정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필요시 이미 합의된 수혜한도 내에서 자국통화를 제공하고 미달러화를 지원받게 된다.

한국의 인출가능규모는 384억달러며 각국별 인출가능규모는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진다. 가능규모의 30%를 초과해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IMF 프로그램을 도입(또는 예정)해야 한다.

한편 자금지원 종류에는 위기해결용(CMIM Stability Facility)과 위기예방용(CMIM Precautionary Line)이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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