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6.17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토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관리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 방안에 중점을 뒀다”며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지정’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발표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 강화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를 방지를 발표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다. 이번 정책으로 정부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또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로써 새롭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합류한 지역은 성남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화성(동탄2만), 인천연수, 인천남동, 인천서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서구, 대전유성구다.

(자료=국토부)

한편 이번 지정은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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