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유턴기업지원위원회’가 단 한 차례만 개최됐다고 지적했다.

유턴기업지원위원회(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유턴기업지원법 제6조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으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및 시행 계획’과 유턴기업에 대한 자금·입지 지원 및 제도개선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3년 12월 7일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최근 6년 5개월간 유턴기업지원위원회는 2018년 11월 27일 단 한 차례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안건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안)’ 심의·의결의 건이었으며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등의 위원 9명이 참석했다.

현재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 이후에는 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이다.

강 의원은 “유턴기업지원위원회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라며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동시에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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