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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대상 상품·용역 대규모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직적 출자 구조 훼손 행위를 방지하고 지주회사 체제 관련 내부거래에 강화된 내·외부 감시 장치를 마련해 지주회사 체제가 단순·투명한 소유 지배구조 하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시 의무 위반에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행위의 실질에 따라 과태료를 조정하고 지연 및 보완 공시기한을 설정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중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관련된 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 밖의 시행령 개정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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