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포함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제4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3일 약사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국민 불편 해소라는 요구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약사법 개정안에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3일 오후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감기약·소화제·파스류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약국외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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