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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삼성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 이 부회장에게 보고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6월 6일 YTN은 ‘檢 “이재용에 직접 승계 작업 보고” 증거 확보…인사 불이익 증거인멸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또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은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출처가 분명치 않고 유죄를 예단하는 일방적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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