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안을 반영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대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그 후속조치로 지난달 3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카드회사의 부당한 가맹점별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과 처벌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다”며 “향후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 모든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가 1.5%대로 수렴돼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실질적인 인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