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N, JTBC, 채널A, TV조선 등 4개 종편도 2년 4개월 동안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8년 11월)에 따른 관련 입법 지연으로 2년 이상 발생해온 방송광고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헌적 상태가 이번 미디어렙법 제정을 통해 해소됐고, 방송광고시장의 기본적 질서가 새롭게 갖춰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30년간 코바코(KOBACO)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 독점이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방송광고시장이 활성화될 전기가 마련됐고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진 중소방송의 광고판매 지원이 제도화돼 방송의 다양성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뒀다.

방통위는 미디어렙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중소방송 지원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미디어렙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코바코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5월말까지 설립할 예정이다.

또,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이내에 민영 미디어렙 허가심사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결합판매 할당 고시 등 중소방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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