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는 8일 오전 9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제11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국민경선 방법으로 ▲일반적 방법(모바일투표 + 현장투표) ▲후보자 간 합의 시 100% 국민여론조사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 ▲ 선거인단 모집결과 해당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2% 미만인 경우에는 모바일·현장투표 70% + 여론조사 30%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 등 3가지를 확정했다.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격을 2012년 4월 11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 신청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본인 및 주소확인에 응한 자 중 ▲역선택 방지를 위해 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 ▲모바일선거인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유한 자에 한하고 ▲선거인단은 선거인단 공모에 응한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전원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인단 접수방법은 전화·인터넷·모바일접수 방법을 확정했고 선거인단 모집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모집기간은 15일로 선거일 5일 전까지 마감하기로 했다.

투표를 위한 선거인 명부는 선거인단 접수 종료 다음날까지 작성완료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선거인명부 작성 다음날 1일간이며 투표방법 변경은 불가하며 명부는 현장투표 명부만 교부한다.

투표방법은 모바일투표, 현장투표 공히 1인 1표로 규정하고 개표방법은 현장투표 종료 후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결과를 동시에 개표하며 합산방법은 투표방법 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1인 1표로 단순 합산 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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