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합병 및 분할합병을 추진하다 난관에 부딪혔던 이테크건설(016250),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 3사가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를 10% 할증하는 방식으로 지난 20일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시장 및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재검토를 단행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10% 할증한 금액으로 재결정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시장의 환경변화로 군장에너지의 수익가치 평가에 이용된 계통한계가격(SMP)의 단가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군장에너지의 합병가액도 수정됐다.

이로써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의 1주당 합병가액은 3.22:1:2.14로 산정됐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3사 합병에 있어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해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모두의 입장을 100% 반영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한 결과로 봐달라”며"이번 합병에는 3사 모두가 수정된 합병안에 동의했다”며 “이제 모두 합병법인의 주주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데 의견을 나누고 합병법인의 성장과 미래를 기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3사는 오는 7월 1일 분할합병 및 합병 관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분할 및 분할합병을 의결할 예정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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