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교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주민등록등·초본은 민원창구와 무인발급기에서 모두 면제가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발급시에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문용묵 열린민원과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가족관계 등 증명서 발급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경비 부담을 덜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수수료 없이 발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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