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령자 노후대책을 위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시범사업을 공모 중이다.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집주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청산 단계에서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다.

서울시 저층주거지는 주택의 노후화와 집주인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52%는 경과 연수 20년 이상이며, 저층주택 자가 거주자의 58%(36만3000호)는 60세 이상이다(2015 인구총조사).

또 지난해 SH도시연구원에서 50대 이상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는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7%는 상황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H도시연구원의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월 지급금 시뮬레이션 결과 종전 자산 지분이 작거나 비례율이 낮아 추가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고령자도 경제적 손실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 원인 60세 이상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66~7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금을 매각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납부할 경우 77~89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해당 자산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60세 집주인은 58만 원, 65세 집주인은 69만 원을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종신형으로 받으며 본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두 상품의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세용 SH 사장은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저층주거지 재생과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이다.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소득단절 상황이 와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고령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국가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공고에 따라 2020년 7월 24일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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