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지하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소위)를 통과했다.

지하안전법 개정안은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법안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하 공간 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는 국토부가 지하정보 제공처인 해당 기관(통신구는 통신사, 전력은 한전 등)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도시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정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국토소위에서는 23건 중 22건이 통과됐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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