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다날(대표 류긍선, 최병우)은 바코드 결제 솔루션 ‘바통’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바코드 결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다날은 바통 서비스의 해외 론칭 등 국내외 사업 확대 및 서비스 제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해 3월 다날이 개발한 ‘바통’ 바코드 결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 바코드를 매장 리더기에 스캔 하면 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

계산대에서 카드나 현금을 내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바로 결제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전자지갑 서비스다.

최병우 다날 대표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도 특허를 출원했으며, 해외특허의 보호를 위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2012년에는 차세대 결제 솔루션인 ‘바통’을 집중 육성해 온·오프라인에서의 휴대전화 결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날이 취득한 ‘합 바코드를 이용하여 결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및 모바일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특허 10-2011-0026304호)은 통합 바코드를 이용한 결제 처리 시스템과 관련한 특허. 고객 인증 방식, 결제 승인사와의 시스템 연동 및 데이터 암복호화 등에 대한 기술력과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다.

김용환 NSP통신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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