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통신위원회(위원장 류지담)는 23일 제140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동전화 3사와 KT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심결은 올 1월 불법보조금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통신위원회사무국이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SKT, KTF, KGT 및 KT 4개 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대한 조치다.

사업자별로는 SKT 75억원, KTF 58억원, LGT 47억원, KT 1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원회의는 올해 1월 신규 가입자(이동전화 번호이동성, 010)에 대한 평균 불법보조금 수준은 16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불법보조금의 전반적인 증가 등으로 단말기 판매량이 번호이동가입자, 010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불법보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 보조금 인하가 겹친 기변가입자 비율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시장이 차별적,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경쟁으로 치우치는 경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서비스 가입 이용과 단말기 구매를 저해할 뿐 아니라 요금, 서비스, 품질 위주의 본원적 경쟁이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향후 통신위원회는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과징금 부과 이외의 실효적인 제재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류수운 swryu64@d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