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교수)는 29일 유쾌한 정책반란 제1탄 재벌개혁 정책과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에 대한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도입시 경제력 집중의 억제로 경제력 집중의 두 요소인 ▲소수의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압도적 비중 차지 ▲소수의 개인이 기업집단을 절대적·배타적으로 지배를 규제하기 위안 방안으로 재벌이 기업집단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대기업 총수의 지배력을 약화하게 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열사 출자와 기업의 대리인 문제에서 계열사 출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 지배 괴리를 수반하고 소유 지배 괴리는 지배주주와 외부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를 유발해 총수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으며, 총수는 기업에 해로운 선택을 할 동기와 힘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소유 지배 괴리를 축소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해당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1986년 도입되어 1987년 4월 시행 당시 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 한도가 40%였으나 1994년 12월 법 개정 때 출자총액한도가 25%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강화 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부채비율 감축과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명분하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다.

그리고 1999년 재벌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2월 법 개정으로 부활해 2001년 4월 다시 시행되어 폐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25%에서 설정된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부활 9개월 만인 2002년 1월의 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집단의 축소 ▲적용 예외조항 신설 ▲예외인정 범위확대 ▲부채비율에 의한 졸업 등을 통해 그 구속력이 대폭 완화된다.

2004년 12월에는 다수의 새로운 졸업기준이 허용되어, 적용대상 기업집단도 자산 5조원→자산 6조원으로 축소되고 2007년 4월에는 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기업집단(자산 6조원→자산 10조원) 및 적용대상기업(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 대폭 축소되고,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다시 상향조정되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사실상 폐기되고 2009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기된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부작용

출자총액제한제도 부작용은 지난 2010년 상위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는 실질자산증가율은 물론 계열사 수에 있어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적용집단을 중심으로 자산과 계열사 수가 급증한 사실로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각종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느 정도 유효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좋은 예가 40대 민간기업 집단의 실질자산증가율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실시된 기간(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증가율 10.2%,는 사실상 폐지된 2007년 이후의 증가율이 12.8%로 약 1.3배로 상승한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실시여부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적용 집단과 비적용 집단의 실질자산증가율 차이가 발생하고. 2007년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비적용 집단은 연평균 7.15%의 실질자산증가율을 보인 반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집단은 15.82%의 증가율로서 2.2배 더 증가했다.

또한 40대 민간기업 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는 2001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7.4% 증가한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기간 동안 4.3%, 사실상 폐지된 2007년 이후에는 10.5%의 증가율로 2.4배 높았다.

2005년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집단이나 비 적용집단 모두 평균 계열사 수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으나,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비적용 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는 20.1개에서 20.5개로 증가한데 비해 적용 집단의 경우 27.7개에서 54.3개로 급증하는 부작용을 산출했다.

◆ 민주통합당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안

현재 민주통합당은 계열사 출자에 의한 지배력 확대와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됐던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부활하자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는 경제력 집중 억제의 취지에 맞게 대상 기업집단 수를 상위 10대 재벌로 한정하고 10대 재벌의 경우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부활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까지 인정하자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는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까지 인정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대신 동종업종 투자 등 불필요한 예외규정 대폭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외에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재벌기업과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개별적인 상세공시 및 설명을 의무화 ▲ 회사와 이사, 회사와 주요주주 일가 사이의 이해 충돌시 이사 및 주요주주 일가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 신설 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밖에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경쟁기업(중소기업)이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 없이도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포괄주의를 적용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수혜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위반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법 신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해 고의적인 일감몰아주기에 관해 업무상 배임죄의 특칙을 규정 형사처벌 가능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과 관련해서는 우선,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해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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