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콘택트렌즈 세정액의 비소 검출량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비소 검출량(0.008mg/kg~0.053mg/kg)은 국제적 중금속 위해평가 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할 때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몸무게 60kg성인이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하루 두 번씩 일주일간 사용했을 때 노출되는 비소의 양은 0.0742ug로 잠정주간섭취허용량의 0.0082%에 불과하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콘택트렌즈 세정액에 비소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EU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의료기기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식약청은 콘택트렌즈 세정액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제조품질관리(GMP)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품에 대한 비소시험 기준 설정 여부는 ▲현재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원료 규격에는 비소기준이 설정돼 있다는 점 ▲국내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 식약청은 비소가 검출된 제품 중 1개 제품의 경우 3개월 전에도 비소가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경우,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비소 기준 초과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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