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균등분 주민세 50% 경감을 실시한다.

균등분 주민세는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매년 8월 정기분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법인의 경우 5만원 ~ 50만원을 차등 부과하는데 2020년 정기분 주민세를 50% 경감해 고지한다.

이번 주민세 감면으로 전년 기준 1만4000여 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8월달에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될 때 50%가 감면된 상태로 발송할 예정이다.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말까지 연장하고,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8월말까지 연장신청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경우도 정기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신청, 징수유예신청이 가능하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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