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접모집 공고 적용기준 및 소득기준(자료=LH)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LH가 전국 노후 영구임대주택 11개 단지 2025호에 대한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자 직접 모집에 나선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이며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 및 관리를 맡고 있다.

다만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실 상태인 주택이 증가하며 지난해 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과 같이 공실 발생 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종전까지의 기준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거나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였다. 이번 공고에서는 신청 단지의 미임대 기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로 완화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단지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 원)을 충족해야 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기간과 부양 가족수, 취약계층 해당여부 등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접수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센터, 임대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하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자격 완화모집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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