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전화에 대해 긴급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개정 배경과 관련해 불시에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동안 2G 휴대전화는 2005년부터 재난문자방송을 실시해 왔고, 3G휴대전화는 배터리 과다소모 등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다가 2011년 10월 1일부터 관련업체와 협의를 거쳐 국가재난안전센터 앱(APP)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수신기 제조사는 각종 긴급 재난정보를 휴대폰 사용자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방송·통신 기기에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된다.

따라서 2013년 1월 1일부터 출시되는 휴대전화는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을 갖추어 재해발생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인명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LTE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서비스(CBS) 형식이 국제 표준규격으로 채택된 바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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