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부가 입법 예고(1월 20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한 두 차례의 탄원서 제출(2월 28일, 4월 3일) 이후 세 번째다.

건단련은 동일한 사안으로 3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국토부의 벌점제도 개정안을 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 2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는 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등 일부 수정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벌점 합산방식’은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현장 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는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받게 되고, 과다한 벌점을 부과 받아 선분양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분양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주택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단련은 지난 1, 2차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청한 것 대신, 이번 3차 탄원서에서는 2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실벌점 산정 시 합산방식을 도입하되, 건설업계의 급격한 벌점증가 및 점검현장 수에 따른 유불리 문제점 해소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한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해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인센티브 제도란 시공평가결과 우수업체, 최근 년도 벌점 미부과 업체, 최근 년도 사망사고 무사고업체 또는 사고사망 만인율 평균 이하 업체, 건설공사 관련 훈·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 수상업체 등에 벌점 경감하는 것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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