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왼쪽에서 4번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에서 5번째)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한 1000억원을 재원으로 1500억원 규모의 협약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0.75%포인트(p) 대출금리를 자동감면하고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대상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은행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