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 162건을 적발했고,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분류하면 ▲시공자 입찰 관련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발생 ▲정보공개 미흡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위탁 관련이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라며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던 바 있다.

현장점검은 1차~3차 순서대로 ▲장위6구역, 면목3구역(5월 20일~31일)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6월17일~28일)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7월 8일~19일)으로 이뤄졌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