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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등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공포로 130만 8743명의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등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법 공포 1년 후인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이제 원칙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오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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